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명까지, 4단계 지역에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연휴 기간인 앞으로 일주일은 특별히 수도권과 제주, 그러니까 4단계 지역에서도 8명까지 가족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.
단 백신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가선 안 됩니다.
이른바 '4+4' 규칙입니다.
미접종자가 1명일 때는 7명이 접종 완료자여야 하고, 2명이면 6명, 3명이면 5명, 4명이면 4명인 겁니다.
여기서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가리킵니다.
모임 장소는 집 안이어야 합니다.
외식할 때는 기존 인원 제한 지침에 따라 6명만 가능합니다.
'4+2', '2+4' 규칙이 적용돼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가 4명까지,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됩니다.
성묘의 경우 최대 4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.
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모든 장소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8명까지 가족, 이웃과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.
요양병원·시설 내 만남도 재개됐습니다.
오는 26일까지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했을 경우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.
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(그제) :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.]
알쏭달쏭 복잡한 추석 방역 수칙.
결국, 핵심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'짧은 만남·소규모 모임' 규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
YTN 김다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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